
20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.
A 씨는 전날 오후 10시25분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한 야산 냇가에서 가재를 잡던 B 씨(30대)를 향해 엽총 한 발을 쏜 혐의를 받는다.
경찰에서 A 씨는 “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”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. A 씨는 정상적으로 수렵 허가를 얻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이었다.
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.
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admin@admin.com>